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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도봉2동점(봉봉트레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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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소(01330)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8 (도봉동)
  • 연락처 02-3492-7773
  • 운영일월~토
  • 휴관일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날 (어린이날 제외)
예약 신청

이용정원

- 단체 : 24명
- 개인 : 16명

이용연령

* 이용대상 안내사항: 입장 시 서울시민카드 또는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 X), 운전자면허증을 확인합니다.
- 또한, 입장료 감면혜택 대상자분께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개인 : 2018년 1월 1일 생~2024년 12월 31일생 및 성인보호자

- 단체 : 10인 이상 이용자(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, 학원, 이벤트모임 등) 및 성인보호자
2018년 1월 1일 생~2024년 12월 31일생

- 놀이돌봄서비스 : 36개월 이상부터 6세(개인회원만 가능), 1회차 당 최대 2명 신청 가능

운영시간

운영시간(구분, 이용시간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) 안내
     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용시간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월           화          수          목           금           토     
1회차 10:00 ~ 12:00 (120분)

단체

 개인 

2회차

13:00 ~ 15:00 (120분)

단체 및 개인 개인

3회차

15:30 ~ 17:30 (120분)

개인

- 점심시간(12:00~13:00), 소독 및 점검시간(15:00~15:30) 이용 및 전화연결 불가 

- 1일 1회(120분) 이용가능 (정리 후 퇴실 시간 포함), 중복예약, 대리예약 불가

 

<키즈카페 이용에 관한 안내사항>

1. 이용연령을 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 (2024년 기준) 2018년 1월 1일 생~2024년 12월 31일생 및 성인보호자

2. 아동 - 미끄럼방지 양말 / 성인 - 일반양말 착용을 권장합니다.

3. 키즈카페이용객은 서원종합복지관 주차시설 이용 불가,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.  

4.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병 및 물컵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5. 입장시 서울시민카드 또는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(가족증명서X), 운전자면허증을 확인합니다. (실물, 사진 모두 가능)

 - 또한, 입장료 감면혜택 대상자분께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. (실물, 사진 모두 가능)

온라인 예약

<예약방법>
- 온라인예약 : 우리동네키움포털(icare.seoul.go.kr) 사이트
- 예약창 개시 일시 : 매주 화요일(9시) : 다음주 화요일 ~ 다다음주 월요일 이용분

*개인
- 1회당 영유아 16명
- 예약자 1인당 영유아 3인까지
- 현장접수 : 온라인 사전 예약이 매진되지 않고, 입장 시간 30분 후 정원이 부족한 경우 개인에 한하여 접수가능

* 단체
- 1회당 영유아 24명
- 지도교사(영유아 대 교사 비율준수) 인솔하에 이용 가능

<놀이돌봄서비스신청>
- 신청대상 : 서울시 내 거주하는 36개월 이상부터 6세(개인회원만 가능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예약시 놀이돌봄서비스 신청
- 이용요금 : 2,000원(이용료 별도) , 감면혜택 없음
- 반드시 성인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
- 돌봄은 관찰돌봄으로 이루어지며, 놀이마감(회차종료) 10분 전까지는 성인보호자가 아동을 인계합니다.
- 입퇴장은 회차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을 시 다음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예약취소관련 안내>
- 온라인 취소 : (회차 이용일 기준으로) 2일 전까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.
- 전화 취소 : (회차 이용일 기준으로) 전날 또는 당일에 키즈카페로 전화주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노쇼 패널티 : 회차 종료까지 취소 없이 불참일 경우, 30일간 예약 및 이용 불가하며 기간 내 기존예약도 강제취소

이용료

<개인>
- 영유아 1인 2천원, 성인보호자 1인 천원 (돌봄 신청시 2천원 별도)
- 이용료 결제는 카드, 삼성페이, 계좌이체만 진행됩니다. 감면대상(한부모 가족, 두 자녀 이상의 가족 등등)에 해당될 경우 감면서류 미지참시 이용료 부과
- 놀이돌봄서비스는 감면혜택 없음

<단체>
- 영유아 1인 2천원, 동반보호자(교사) 1인 1천원
- 이용료 결제는 카드, 삼성페이, 계좌이체만 가능, 영유아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영유아 5명당 인솔자 1명의 입장료는 면제 / 영유아가 10인 이상인 단체는 50%가 면제

입장료 할인

★개인(전면면제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 따른 수급자

-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

- 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 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 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 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유족, 의상자가족

-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

- 65세 이상인 어르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(이하 “영유아”라 한다)가 10명 이상인 단체의 성인 인솔자. 이 경우 영유아 5명당 성인 인솔자 1명을 면제

* 증빙서류 : 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증빙서류를 꼭! 지참하여 입장 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 입장 시 서류가 없으신 경우 혜택 불가입니다.

 

★단체

- 영유아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영유아 5명당 인솔자 1명의 입장료는 면제 / 영유아가 10인 이상인 단체는 50%가 면제

 

* 이용료 결제는 카드, 삼성페이,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. 

이용규칙

-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고 놀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.
-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은 보호자(부모, 동반 보호자,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)에게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해 주세요.
- 보호자는 놀이 시 안전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주시고,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① 안전요원이 2회 이상 제지하여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
② 안전에 위험이 있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
- 사용하신 장난감은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용 마감시간 10분 전 아이들과 함께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.
- 놀이기구 및 장난감 파손 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장난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변상하셔야합니다.
- 깨끗한 놀이환경을 위해 물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며, 적발시 퇴실조치됩니다. (젤리 및 사탕, 음료수 모두 섭취 불가)
- 가방 및 귀중품등 개인물품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해 주시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* 분실물이 발생될 경우 발생 일주일까지 보관 후 폐기 처리 됩니다.
- 전염성 질병(감기, 홍역, 수두, 눈병, 장염 등), 열이 있거나 아픈 아이의 입장이 불가하며, 이용 중에서도 증상 발생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취소 요청없이 불참 시(노쇼) 한 달 동안 이용이 불가하며 기존 예약도 모두 취소됩니다.

* 센터 내 행사 및 기타일정(정기소독, 종사자 교육 등)으로 놀이체험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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