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 : 10 명
- 단체 : 10 명
0 ~ 3세 (연나이 기준. 연나이 : 현재연도 - 태어난연도)
★ 개인
- 대 상: 서울시민 중 6~47개월 이하(권장) 영유아 및 보호자
- 지참서류: 예약자(보호자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 / 주소지 및 자녀 연령 확인 / 사진 또는 온라인 문서 가능)
★ 단체
- 대 상: 서울시 내 어린이집, 유치원, 기타 기관(단체) 등 / 6~47개월 이하 영유아 및 돌봄기관 종사자
- 지참서류: 예약자(돌봄기관 종사자) 신분증,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인가증(사진 또는 온라인 문서 가능)
★ 놀이돌봄서비스
- 대 상: 서울시민 중 36~47개월 이하 영유아
- 지참서류: 개인과 동일
- 작성서류: 신청서, 응급처치 동의서
① 월~수요일
회차 | 시간 | 대상 | 인원 | 놀이돌봄서비스 |
1회차 | 10:00~12:00 | 단체 | 10명(돌봄기관 종사자 별도) | - |
2회차 | 13:00~15:0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1명 |
3회차 | 15:30~17:3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1명 |
② 목~금요일
회차 | 시간 | 대상 | 인원 | 놀이돌봄서비스 |
1회차 | 10:00~12:0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1명 |
2회차 | 13:00~15:0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1명 |
3회차 | 15:30~17:3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1명 |
③ 토요일
회차 | 시간 | 대상 | 인원 | 놀이돌봄서비스 |
1회차 | 10:00~12:0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- |
2회차 | 13:00~15:0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- |
3회차 | 15:30~17:30 | 개인 | 10명(보호자 별도) | - |
★ 회차별 120분(정리 및 퇴실시간 포함)
★ 정리 및 소독을 위해 마감 15분 전 정리시간 안내
★ 놀잇감 정리 후 퇴실
★ 전일 소독 및 점심시간 12:00~13:00
★ 예약 일정
-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→ 다음주 화요일~다다음주 월요일 이용분 예약 가능
★ 이용 대상
① 개인
- 서울시민 중 6~47개월 이하(권장) 영유아 및 보호자
- 예약자(보호자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 / 주소지 및 자녀 연령 확인 / 사진 또는 온라인 문서 가능) 지참
- 예약자 1인당 자녀 3명까지 예약 가능
- 미취학 연령에 한해 형제, 자매 동반 가능(단, 다자녀 형제 이용규칙안 서명 필수)
- 일 1회, 월 5회까지 이용 가능
- 중복 또는 대리 예약 불가
-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실 원칙
- 사전 온라인 예약 원칙, 서비스 이용일의 회차별 종료 시까지 예약 가능(잔여시간만큼 이용)
② 단체
- 서울시 내 어린이집, 유치원, 기타 기관 등 / 6~47개월 이하 영유아 및 돌봄기관 종사자
- 예약자(돌봄기관 종사자) 신분증,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인가증(사진 또는 온라인 문서 가능) 지참
- 회차별 10명까지 예약 가능(돌봄기관 종사자 별도)
- 일 1회, 월 2회까지 이용 가능
- 중복 또는 대리 예약 불가
- 반드시 돌봄기관 종사자 입실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준수
③ 놀이돌봄서비스
- 서울시민 중 36~47개월 영유아
- 예약 시 놀이돌봄신청 체크 및 아동정보 입력 필수
- 추가 비용 발생(2,000원)
-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
- 놀이돌봄서비스 마감 10분 전 영유아 인계 필수
- 대상 아동 표식 부착
- 일 1회, 월 5회까지 이용 가능
- 토요일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★ 예약 취소
-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홈페이지 취소(단, 단체는 이용전일까지만 취소 가능)
- 이용 시작시간 30분 후까지는 유선 취소
- 연락없이 이용 시작시간 30분 경과 시 노쇼 처리
- 노쇼 1회 시 30일간 이용 불가 및 기존 예약 일괄 취소 처리
★ 이용료
① 개인
- 영유아 1명당 2,000원
- 보호자 1명당 1,000원
② 단체
- 영유아 1명당 2,000원
- 돌봄기관 종사자 1명당 1,000원
③ 놀이돌봄서비스
- 2,000원 추가
★ 결제방법
- 당일 현장 결제 원칙
- 카드, 서울페이, 제로페이 결제만 가능(현금, 계좌이체 불가)
- 민간형 키즈카페 머니 사용 불가
★ KT 멤버십 소지자
- 총 이용료 20% 할인
- 일 1회
- KT 멤버십 포인트 할인금액만큼 차감
★ 서대문구 내 어린이집
- 전액 면제
★ 개인 입장료 면제 대상
- 필수서류: 예약자(보호자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, 아래 증빙서류
- 입장료: 0원(놀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제외)
[증빙서류]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: 다둥이 행복카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: 한부모가족증명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(심한 정도)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★ 개인 입장료 50% 감면 대상
- 필수서류: 예약자(보호자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, 아래 증빙서류
- 입장료: 영유아 1명당 1,000원(놀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제외) / 보호자 1명당 500원
[증빙서류]
- 경로우대자: 경로우대카드(비동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: 국가유공자(유족)증(비동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(심하지 않은 정도)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★ 영유아는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 또는 양말을 벗고 입장
★ 성인은 반드시 양말 착용 후 입장(맨발 입장 불가)
★ 성인의 음식물 섭취는 엄격히 제한
★ 영유아의 간식/수유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
★ 키즈카페 내 음식물 섭취 불가
★ 이용자는 센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준수
★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
★ 키즈카페 시설물 또는 놀잇감을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, 이용자가 책임을 짐
★ 퇴실 전 놀잇감을 정리
★ 다음의 경우, 이용 제한(퇴장)이 가능
- 키즈카페 이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
-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(놀이돌봄서비스 제외)
-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키즈카페 물건을 가져간 경우
- 직원을 위협하는 경우
- 감염병이 있는 경우
- 타인,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
- 위험물/악취/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
- 그 밖의 시설물 보호,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,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
★ 다음의 경우, 서비스 제공 중지가 가능
-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
- 시설물의 보수 또는 공사
- 전기통신 서비스 중지 시
-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